2003.07.14 17:37

안녕하세요. rem126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의 출근율을 보고, 만근이라면 10일, 90% 이상 출근이라면 8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을 입사 2년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를 기산하는 것은 노무관리상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회계연도에 일괄적으로 맞춰서 연차기산일을 잡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연도에 연차기산일을 맞추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귀하와 같은 중도입사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해두어야하므로 아무런 대책없이 중도입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2.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차휴가 불이익과 관련한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고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 방법를 참조하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그 후 회사측에게 구체적인 불이익 보전방법 마련에 대한 요구를 하십시오. 필요한 경우 위 사례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을 회사측에 제시하여 담당자를 설득시켜보는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em126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아파트에 전기주임으로 근무하는자로 2002년 7월5일 입사하여 현재근무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면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하여 본인은 현재 1년이 경과하였기에 연차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런데 업주측에선 연차적용을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저의 입사기간중 7월 5일부터
> 그해 12월까지는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의 생각(전자)과 업주측의 생각(후자)중 어느것이 법에 우선인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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