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7:25
안녕하세요. soonju88 님, 한국노총입니다.

7월 30일자로 사직서가 제출되었다면, 그 사이 휴가가 있는 것과 무관하게 7월 30일자로 퇴직이 됩니다.
물론 이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nju8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저희 회사에 어떤분이 7월 30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습니다.
>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7월 28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갑니다.
> 이럴경우 그분이 실제로 근무한 7월 26일까지가 근무기간이 되는지 아니면 제출한 사직원대로 7월30일이 근무기간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는 공장에 근무하는 관계로 전 사원이 같은날에 휴가를 간답니다.
> 답변 바라고요 혹시 관련된 법령이나 사례 같은것 있으면 참조로 알려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저야 뭐 오래 근무하신 분이니까 7월 말일까지 계산해 드려도 되나 윗분들은 혹시나 하고 물어보시네요...
> 그럼 더운 날씨에도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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