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4:05

안녕하세요, marcc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이내 퇴직시 임금반환의 약정은 위약금의 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 그리고 위약금예정의 무효는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회사측에서 임금의 반환을 요구하려면 계약서를 근거로 삼아야 하는데 귀하께서는 그 단계에서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경비의 반환에 대해서는 아직 선례는 없기는 하지만 대법원은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비, 조종사훈련을 위한 해외위탁교육비, 장학금반환약정 등에 대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무면제에 관한 약정으로 보아 의무재직기간을 의무면제기간으로 보고 위 약정을 유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여행경비의 반환약정은 위약금예정에 해당하지 않아 반환하셔야 할 것같군요.

하지만 해외여행 자체를 근로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반환약정을 무효라고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 확답을 드릴수는 없겠네요..





marcc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하기전 계약서를 작성하기를 1년이내에 퇴직하게 되면 그 전달 1달의 임금은
> 회수하기로 한다는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 그 내용은 사이트의 여러 답글로 무효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
> 또한 계약서 작성지 회사와 계약인이 같은 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헌데 저는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지않은 상태이면 회사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런 경우는 어떠한지요?
>
>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월초 단체로 여행을 간적이 있습니다. 업무에
> 도움이 되는 박람회를 보기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 근로 계약후 1년 이내에 퇴직시 여행 경비를 모두 다시 지불하라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이런 경우에 1년 이내에 퇴사시 그 모든 경비에 대한 책임이 저에게 있는지
> 아니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인지 궁금합니다.
> 그 여행의 목적은 박람회관람을 통한 업무의 이해르 돕기 위한것이라고 들었습니다.
> 물론 단순한 여행의 목적도 띄고 있어구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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