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3:51

안녕하세요 harlequi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체불임금을 해결한다는 것이 근로자의 절박함만큼이나 빨리 해결된다는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할 주체인 사용자가 이를 스스로 주지 않는 경우, 법적인 다양한 강제적방법을 통해 뺏어내야 하는데, 이러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조사과정이나 법원의 소송과정과 같은 행정,사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 특별한 조정은 필요없으니 빨리 조사해서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빨리 발급해달라 독촉하시는 것이 그나마 일을 빨리 진척시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서는 사용자를 검찰로 입건시킬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 조사,수사과정이 빨리 진행되도록 노동부 감독관에게 재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rlequ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임금 체불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
> A라는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직을 하다가 6월말로 퇴사를 했습니다.
> A라는 회사가 하는 일은 인력 파견입니다. 프로그래머들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 다른 지방에 있는 회사(C)에 파견을 보내는 일입니다.
> A라는 회사가 다른 지방에 파견을 보낼때 가운데 거치는 회사B가 있고요
> 실제로 파견 나와서 일하는 C회사와 B회사가 협력업체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저는 C회사 측에서 보면 B회사를 통해서 들어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제가 작년 12월 중순에 A회사에 입사함과 동시에 C회사로 출근해서 6월까지 계속 일을 했고요
> 그중에 제가 받은 급여는 4개월치 밖에 되지 않습니다.
> 그나마 4개월치 중에
> 정확히 제날짜에 들어온 것은 1월말에 12월 중순부터 1월말까지 일했던 급여구요
> 그리고 그다음달 급여는 한달 반 가량이 지난 4월 초에 받았습니다.
> 이런식으로 계속 한달 반이 밀리는 상태에서 나머지 석달치 급여를 받았고
> 저는 지난달(6월말)까지만 일을 하고 A회사를 그만 뒀습니다.
>
> 그런데 5월달 급여를 지난달 말에 주신다고 했다가
> 다시 이번달(7월) 초로 미뤘다가
> 또 며칠.. 그리고 또 한주
> 이런식으로 계속미뤄지는 것을 참다 못해서
> 지난주 쯤 사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임금 문제때문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 그러시면서 이번주 수요일(7월 16일까지) 5월달 급여를 지불해 주신다고 하시고서는
> 전화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 중간 B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A회사쪽으로 제 임금이 지불이 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A회사의 다른 직원에게는 어제일자로 임금이 지불되었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그 직원의 말로는
> A 회사 사장이 저에게 급여를 안줄 생각은 아닌것 같다면서
> 대신에 지난주 저와 말 다툼이 있었던 건때문에
> 좀더 괴롭히고 난 후에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 그리고 더 가관인것은 A회사 직원이 어제 사장과 얘기하면서 제가 노동 사무소에 간다는 얘기를 했더니 잘됬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
> 현재 A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 내지 재직중인 사람들 네, 다섯명 정도는 몇달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체불된 임금을 못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
> 어제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러 갔었는데 A회사 사장이 사무실을 옮기는 바람에 진정서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다른 분이 이미 진정서를 낸 상태라서 그쪽 노동사무소와 연락을 취해보고 진정서를 제출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
> 이런 사장은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처벌 하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
> 진정서를 넣고 노동청에서 일을 처리한다면 몇달씩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좀더 빨리 체불된 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는 어떻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3.07.19 364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바이... 2003.07.21 484
최저임금의 관한 질문입니다. 2003.07.19 338
【답변】 최저임금의 관한 질문입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 2003.07.21 567
최저임금 적용에 관해서... 2003.07.19 339
【답변】 최저임금 적용..(영업실적이 전혀없어 최저임금액 미만... 2003.07.21 1086
어찌해야합니까 2003.07.19 436
【답변】 어찌해야합니까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하는 경우) 2003.07.21 205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003.07.19 387
【답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단결근에 따른 사... 2003.07.21 1468
피진정인이 체불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2003.07.19 2865
【답변】 피진정인이 체불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2003.07.21 2892
입사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근로기간이 정해진것인가요? 2003.07.19 864
【답변】 입사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근로기간이 정해진것인... 2003.07.19 776
연봉제 도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3.07.19 356
【답변】 연봉제 도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 2003.07.19 430
실업급여신청을 하고싶습니다. 2003.07.18 378
【답변】 실업급여신청을 하고싶습니다. (부모님 병간호를 위한 ... 2003.07.19 1431
근로기준시간에 ... 2003.07.18 722
【답변】 근로기준시간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2003.07.19 391
Board Pagination Prev 1 ... 4330 4331 4332 4333 4334 4335 4336 4337 4338 4339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