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4:08

안녕하세요 yhy28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만약 근로시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초과근로가 오후10시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도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0번 사례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의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귀하가 기본급이 80만원이고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의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지급받는 상황에서 1일 기준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00만원/226시간=4425원이 1시간급 통상임금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근로를 2시간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2시간 당연분 임금 (4425원*2시간)과 함께 법정 가산임금(4425원/2)*2시간분의 가산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만, 만약 귀하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이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산임금(50/100)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과 관련한 노사간의 가장 빈번한 다툼은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한 것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몇월몇일에 몇시간 연장근로한 것에 대한 법적보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월몇일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몇시간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상황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직장생활의 관행상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출퇴근기록카드 등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근로자로써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랍니다. 귀하가 갖고 계시다는 본사측의 메일이 반드시 '내가 몇월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자료는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자료로 활용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해놓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아니면, 직접적인 증빙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지금이라도 과거의 경험을 더듬어 일자상으로 일목요연하게 연장근로일지를 만들어 노동부에 제출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hy2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전 얼마전까지 주)웅진코웨이개발 에서 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 그 회사는 매달 마감이 6~7번정도 있습니다.(마감이 있는 날은 무조건 밤10~12시까지 야근을 해야 합니다.)
> 그렇해서 2년2개월동안 야근을 했지만 한번도 야근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
> 1.현재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 상태입니다.
> 그러나 2년2개월동안 야근을 했다는 명백한 서류가 있어야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 제가 가지고 있는 근거서류는 매달 마감시간이 나와았는 회사의 공문입니다.
> 제가 근무한 곳은 본사가 아니라 웅진코웨이에 소속된 지국입니다.
> 전국에 이런 지국들이 3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문은 메일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 각 마감시간이 밤10~12시까지 정해져 있지만 그날 사정에 따라 마감시간을 연장한 적도 무지 많습니다.
>
> 회사 공문으로 명백한 서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님 다른 어떤 자료가 더 있어야지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2. 제 월급체계는
> 기본급+α (제가 속해있는 지국이 영업을 얼마나 잘 했는지에 따라 플러스 알파가 생성됩니다.)
> 이런경우 플러스 알파는 매달 변동이 됩니다.
> 야근수당을 계산시 기본급으로만 야근수당을 계산해야 되는지..아님 플러스알파를 포함한
> 월평균 급여를 계산하여 야근수당을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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