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7:33

안녕하세요. sk77060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상황이라면 퇴직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 때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주고 싶다고 주고 주기 싫다고 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현재 회사가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귀하의 과실로 업무상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임금에서 그 손실부분을 지급하고 퇴직금도 온전하게 줄 수 없다고 나오는 모양인데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상계한 부분은 체불임금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하면서 회사가 상계한 체불임금도 함께 청구하세요. 우선은 바로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보다는, 회사측의 지불의사를 타진해보는 목적으로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십시오. 귀하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나몰라라 한다면 결국 신고하여 노동부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노동부 진정과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귀하가 재직하는 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수를 하여 회사에 손실을 발생케 한 것이 사실이라면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임금과 퇴직금에서 그 손실금을 상계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별도로 묻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손해금에 귀하가 합의할 수 없다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야 하고 귀하의 과실과 손해배상금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회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귀하에게 과실이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였을지라도 회사가 충분히 조치하여 손해부분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었거나, 회사도 일정정도 손해발생에 책임이 있다면 그 손해배상책임 전체를 근로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은 있지 않을 겁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손해배상]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k77060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1년 8월1일부터 2003년 6월16일까지 다니던 회사가있었습니다.
> 처음 입사할때 퇴직금에 대한 어떤 구두상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나서 업주가 월급의 일부분만 지급하고 나몰라라하는식이었습니다.
> 거래처일을 하다보니 저의 실수로 인해서 약 74만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그금액을 공제하고서 월급을 지급한것입니다.
> 사실 원인은 저에게 있었지만 결정적인 사유는 다른 직원이 한것입니다.
> 그걸 저에게 덮어씌우고 업주는 약15만원만 지급하였는데 도저히 화가나서 지나칠수가 없길래 글을올려봅니다.
> 혹시 제가 퇴직금을 받을수는 있나알고싶습니다..
>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도 전혀몰라서 계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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