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8:17

안녕하세요. badaha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까지로 정하고 있고 특별히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와서 기본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답변에서 확인하셨겠지만, 포괄임금정산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어떠한 내용도 듣지 못하고 임금을 약정하였는데 뒤늦게 시간외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몇시간의 시간외수당이 왜 들어가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다른 근로조건은 몰라도 임금의 계산방법과 지불방법 그리고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8조) 하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건의서"를 통하여, "처음부터 약정에 없었던 시간외근로수당을 임금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시간외근로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었고, 무슨 이유로 임금에 포함을 시킨 것인지 답변해달라. 또한 임금계약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1부씩 나눠갖자."는 요지로 근로자측 의견을 전달하세요. 다만, 재직하고 계신 상황이므로 너무 감정적으로 쓰시기 보다는 사실관계를 진술한 후 의문에 대한 답을 바라는 정도의 유한 표현을 쓰도록 하십시오. (재직하신 상황인데 괜실히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여 회사측의 응답을 받은 후에 사직할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한편,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되어 사직하는 경우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종 사업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본전제를 충족했을 때 말입니다. 귀하의 경우 처음 약정했던 임금총액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저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badaha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시부탁드립니다
> 저는 근로 계약서나 구두상으로 통보 받은적이 없습니다
> 그리고 저는 09~18시까지 근무하는 자재관리 사무원입니다
> 저같은경우는 포괄 임금 계약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 가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 회사측에 급여문제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부터 연봉의 개념이 서로 상이했다는 것입니다
> 저는 연봉에 잔업을 포함하지 않았던것이고 회사측에서는 잔업까지 포함한 금액이였습니다
> 그리고 잔업50시간이 포함된다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고요 잔업얘기를 안한것은 회사측의 착오였다고
> 하고 이이상의 급여를 원한다면 다른 곳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만약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 것입니까??
> 그리고 저희 회사 사출실에서 근무하는 12시간씩(주.야) 2교대를 근무하는 사원들도 잔업 50시간이 포함되었다
> 하는 군요 사출같이 2교대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도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한것입니까??
>
> 아!! 제가 근무하는 곳은 상시 근무인원수가 대충 50여명 으로 추정됩니다
> 그리고 명세표내역은
>
> 지급내역
> 기본급 611080
> 주휴수당 102570
> 잔업수당 224130
> 연장근로수당
> 특근수당 35810
> 휴일근로수당
> 심야근로수당 11940
> 교대수당
> 월차수당 23870
> 생차수당
> 기타수당1
> 기타수당2
> 급여소급분
> 교통비
> 상여
> -----------지급합계 : 1,00,940------------
>
> 공제내역
> 소득세
> 주민세
> 국민연금 41400
> 건강보험료 17730
> 고용보험료 4540
> 상조회비
> 상조가불
> 식대공제 15000
> 가불공제
> 장갑공제
> 기숙사공제
> 안전화공제
> 기타공제1
> 차량수리비
> 핸드폰공제
> 연말소득공제
> 연말정산주민세
> ----------------공제합계: 78670----------------차인지급액:930,730
>
> 근태내역
> 근무일수 30
> 주휴
> 연장시간
> 야근시간
> 심야시간 2:00
> 지각시간
> 조퇴시간 4:00
> 외출시간
> 월차지급 1
> 년차지급
> 생휴지급
> 주휴근무시간 8:00
>
> 이상이 명세표 내역입니다
>
> 제시급과 일급도 계산공식을 몰라서 모르고있습니다 상여는 400%인데 3개월에 한번씩 나온다는데
> 6개월이 지나야 나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주는 날도 일정하지않고 명절낀날에 맞쳐서 준다고 합니다
> 업무는 자재관리 입니다 다시한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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