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4:01
이런 저런 도움 말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저는 현재 구로에 살고있고 회사도 구로에 위치하고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7.30일자로 영업및 회사활동을 정지할 계획으로 7.31일자로 모든 직원에 대한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를 센터로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대상자로 포함되나, 저희 집이 7.26일자로 경북 구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문제로 저와 아기는 친정에 살고있는관계로 구로에서 실업급여를 받고 교육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 주소는 경북 구미로 하고 실제로는 구로에 사는것인데, 실업급여는 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로에서 수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렇다면 친정집으로 제가 전입신고를 꼭 해야만 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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