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3:30

안녕하세요. mmg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글쎄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리해고라고 하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원을 정리하는 것인데 정리해고를 단행한 후 두달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근로자에게 재취업을 요구해오는 것이, 진정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는지 의심스럽군요. 더우기 15일 앞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를 해고한 후 두달간의 공백기를 두고 재고용하는 것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머리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2. 사실 당해 해고에 대해 귀하가 정당성 여부를 다투지 않고 수용한다면 그 때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고, 회사측이 차후 재취업을 요구해와서 이를 받아들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재취업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보게 되어 이전 근로계약과의 계속근로연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전 해고의 사유가 순전히 회사측의 사정이므로 재취업하는 근로자의 근속에 대해 이전 근속까지 인정해 주겠다는 합의를 해준다면 그 합의에 따라 귀하가 해고당했던 2개월의 기간 동안 근속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속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그러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2개월여의 공백기간과 그 이전 취업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키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의 해고로 인하여 공백이있었던 시기에도 근로자 지위가 있었음을 확인받는 법적 절차(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취업을 제안해오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어서 근속인정 등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로써도 속시원히 답변드리지 못하겠군요..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다시 채용하고자 할 때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해고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31조의 2)는 단순 노력 조항정도가 있을 뿐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mg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올 5월 31일자로 정리해고가 되었는대요.
> 오늘 그 회사에서 다시 입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왔더라구요.
> 처음엔 부서폐지로 해고 되는줄 알았는데 단순히 사장의 결정에 의해 물갈이 차원에서 정리해고 됐거든요.
> 입사 1년을 16일 앞두고 해고가 되서 퇴직금도 못받았고
> 퇴사일로부터 35일전에 통보를 받아 해고수당도 받질 못했습니다.
> 1년이 안됐기때문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일부도 다시 반환해야했구요.
>
> 노동부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부당해고도 아니고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다기에
> 빈털털이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
> 퇴사 이후 아직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적은 한번도 없구요.
>
> 만약 다시 입사하게 된다면 제가 뭔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 뭐 예를 들어 6,7월의 공백기간을 재직기간으로 돌릴 수 있는거라든지..머 그런거요.
>
> 너무 애매한 질문이죠?
> 그래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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