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주식회사면 사장개인한테 소액심판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회사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답답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면 사장개인한테 소액심판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회사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을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건가요?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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