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1:35

안녕하세요, kiti574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과 소액사건심판(소가 2,000만원 이하)을 청구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시정명령과 형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므로 정말로 회사에 돈이 없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진정하여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두가지 절차를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 현재 경매 중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신청을 하신 후 배당요구를 하시거나(이 경우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까지만 가능하므로 그 날이 지났다면 이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신 후,
(2) 소액사건심판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배당요구시에 가압류 없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도 첫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사건심판청구 이전에 가압류를 해야 합니다.

4 회사가 재판상, 사실상의 도산에 해당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에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참고하세요.

5 도산이 아니라 단순히 사주가 바뀌는 경우는 법인기업인지 개인기업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법인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바뀌는지는 근로자의 채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기업의 경우 사주가 바뀐다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데,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와의 계약관계는 새로운 사주에게 그대로 승계되지만 어디까지나 영업양도가 있을 당시에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만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회사가 개인기업이라면 바뀐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6. 임신,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당해 사업장에서의 관행이 아니라면 유감스럽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kiti57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근무가 계속 서서 손님을 상대하는 카운터에서 요금을 계산받는 직종이였습니다
> 2교대근무라 야간근무도 있고 업장에 담배연기도 있고 해서 퇴사를할때
> 임신 2개월정도였는데 태아에게 좋지않을것 같고 점점 배가 나올건데 손님을
> 상대하기에 좀 힘들것 같아 퇴사를 하였습니다
>
> 다른부서 여직원중 임신8~9개월정도 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가 있는걸
> 봐서 회사쪽에서 임신으로 인해 퇴직하는것은 관행이 안닌것 같고
> 지금 다니는 병원에선 진단서를 작성하기에는 그동안진료 차트로 보아
> 별다른 이상이 없어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
>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못받게 되나요?
>
> 6월말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사정이 좋지않아 (현재경매중이랍니다) 2월달에 퇴사한
> 사람도 아직퇴직금을 받지못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내년쯤 퇴직금이 나올거라 생각하고있는데 그동안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 회사 사주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 퇴사하고 한달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빨리 노동청에 퇴직금체불에 관해신청을
>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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