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juhun1018 님. 한국노총입니다.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2. 9. ∼ 2003. 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2,275원입니다.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인 시간급 2,048원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지금이라도 편의점 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만약 편의점 측과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온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사용자 측에서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juhun10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있거든요
> 거기는 3명(저를포함)이서 알바를하는데
> 저는 1시부터10시까지
> 다른한명은 새녘타임이고요
> 다른한명은 주말새녘타임이고요
> 저혼자만 풀로일을합니다
> 그래서 저녘에하는사람한테 시급이얼마냐 물러보니 2500원이라고합니다
> 저는 2천원이고요
> 최ㅏ저가 2250원이던가 하던데
> 이럴땐 어덯게 해야하나요?
>
현재 고시된 최저임금(2002. 9. ∼ 2003. 8.적용)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2,275원입니다. 다만,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의 90%인 시간급 2,048원을 적용합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임금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최저임금법이 정한 액수에 미달하면 합의한 임금수준은 무효가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3항)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지금이라도 편의점 측에 이러한 사항을 알려주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수준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만약 편의점 측과 재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액수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최저임금액의 수준에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온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사용자 측에서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juhun10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있거든요
> 거기는 3명(저를포함)이서 알바를하는데
> 저는 1시부터10시까지
> 다른한명은 새녘타임이고요
> 다른한명은 주말새녘타임이고요
> 저혼자만 풀로일을합니다
> 그래서 저녘에하는사람한테 시급이얼마냐 물러보니 2500원이라고합니다
> 저는 2천원이고요
> 최ㅏ저가 2250원이던가 하던데
> 이럴땐 어덯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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