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09:20

안녕하세요, qhrehde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다음과 같은 요건 하에서 지급됩니다.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귀하께서 언제부터 취업을 하셨는지, 퇴직은 하셨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지만 위와 같은 요건이 있으면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180일의 근무기간에는 귀하께서 현재 근무하시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근무하셨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qhrehd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습기간이 삼개월 그리고, 2003년 4월18일부터 가입이 되어있다고 나와있더군요..
>
> 노동보험에 가입된지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
> 180일 이상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봤는데..
>
> 그러면
>
> 날짜가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겁니까??
>
> 수습이 끝나고 삼개월동안 아직 한번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 지금까지의 상황은 수습급여를 받을수있는 조건이지만, 가입기간의 여부에 따라 받을수있다 없다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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