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7:05

안녕하세요. powerm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제근로자의 임금을 연봉제로 변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체계의 변경이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하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연봉제는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봉제 도입을 위해 협의에 들어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군요.. 취업규칙에 "월급제"규정을 명시해놓고 있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 반드시 득하여야 합니다. 연봉제 도입방법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는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입된 임금체계의 변경은 효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면 기존 월급제하의 상여금 제도는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제를 도입한 후 상여금이 소멸되었다고 한다면, 연봉제로의 전환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상여금을 기존대로 적용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3. 한편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는 순전히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이므로, 근로자의 입자에서는 아무런 잘 못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일반적인 해고와는 별도로 해고의 정당성을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자체를 막을 길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의해 행해진 해고통보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라면, 해고된 근로자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가 부당하므로 1) 원직에 복직시켜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의 두가지 요구사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실제로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러나 해고가 부당할지라도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여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다면, 그 시점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그 때까지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6.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은 아니므로 회사측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단은 연봉제 도입의 과정이 정당한 것인지, 도입하려는 연봉제의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근로자들에게 닦칠 수 있는 사항, 이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논의하고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회사측의 행동이 구체화될 때 대응하기 가 수훨하니까요.. 기타 연봉제와 관련된 법적문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werm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는 부천에 위치한 전자회사입니다.
>
>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건, 작년 10월이고, 이제 9개월차 입니다.
>
>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제로 들어왔는데, 요즘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
>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아직 연봉제가 체결 되지 않은 시점에서
>
> 7월 1일 부로 연봉제 시행에 들어가고 다음 급여일인 8월 10일부터는 연봉제에 따른
>
>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월급제였을 경우 400%의 상여를
>
> 지급했었는데 – 그 지급 시기가 설 연휴 전, 하기 휴가 전, 추석 전, 연말-이였는데,
>
> 7월 1일 부로 시행이니 하기 휴가 상여는 없다고 합니다. –하기 휴가는 28일부터이니
>
> 원래대로는 25일이 상여 지급일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
> 뿐만 아니라, 이번 연봉제 시행과 더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정리 해고를 할 계획이라합니다. 아직 명단이
>
> 나오지 않았지만, 각 부서당 1명씩 감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제가 우선 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럴
>
>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행할 경우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 또한, 아직 입사 1년 미만이지만, 회사에 의해 부당 해고 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만약 연봉제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 이 경우에는 정산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
> 정말이지 사회 경험도 짧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너무 순식간에
>
> 일어나고 있어서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 제게 적당한 대응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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