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0:49
저희 회사는 부천에 위치한 전자회사입니다.

제가 이 회사에 입사한건, 작년 10월이고, 이제 9개월차 입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는 월급제로 들어왔는데, 요즘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아직 연봉제가 체결 되지 않은 시점에서

7월 1일 부로 연봉제 시행에 들어가고 다음 급여일인 8월 10일부터는 연봉제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월급제였을 경우 400%의 상여를

지급했었는데 – 그 지급 시기가 설 연휴 전, 하기 휴가 전, 추석 전, 연말-이였는데,

7월 1일 부로 시행이니 하기 휴가 상여는 없다고 합니다. –하기 휴가는 28일부터이니

원래대로는 25일이 상여 지급일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뿐만 아니라, 이번 연봉제 시행과 더불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정리 해고를 할 계획이라합니다. 아직 명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각 부서당 1명씩 감원할 경우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제가 우선 순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강행할 경우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아직 입사 1년 미만이지만, 회사에 의해 부당 해고 될 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만약 연봉제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정산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정말이지 사회 경험도 짧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어서 당황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게 적당한 대응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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