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0:17

안녕하세요. chunzzu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강제적용되기 때문에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 관련 약정이 있지 않은 이상,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귀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2. 귀하의 질문을 보건데, 법인인 본사와 지사가 있고, 귀하는 지사에 고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본사와 지사의 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하나의 기업 또는 법인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 도는 전부를 묶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를 개개 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법인과 지사가 하나의 사업에 해당한다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에 해당되어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귀하가 고용되었던 지사의 근로자수만을 보고 판단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하가 되어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3.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본사가 서울에 있고 지방에 현장, 지점, 공장 등이 있고, 본사와 지사간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서로 다른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영업소, 출장소, 분공장과 같이 그 규모가 현저하게 작으며 조직적 관련 또는 사무능력 등을 감안해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직상위의 기구와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4. 한편 "연봉제인 경우 퇴직금이 없다"라는 것은 연봉제에 대한 오해입니다. 연봉제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등 여러가지 임금체계 중 하나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은 연봉제에 대해서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봉제라고 하여 퇴직금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봉제- 퇴직금 관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unzz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1년 11월1일부터 2003년 7월 15일까지 다녔어요..바로 어제죠..ㅡㅡ

> 2000년에 법인사업장에 취업하였었는데..지금있는곳이 지사구요.예전엔 본사에 있었습니다.

> 지사는 5인이하 사업장이였고 개인사업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퇴사직원들 모두 보험 안들었습니다..해당될까요?

> 고용계약서라든지 연봉계약서 하나도 쓴적없고요..

> 증명할수있는것은 통장급여입니다.

> 아르바이트식은 아니였지만..

>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솔직히 지금까지 일한거 아르바이트식밖에 안된다고..

> 정직원으로 입사한건데요.. 남은 문서가 없다는거죠.. 보험같은거요..

> 연봉제면 퇴직금이 없다는것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 그렇지만..

> 퇴직금을 요구할때 대표가 말한.. 급여인상등을 할때 연봉제 기준으로 얼마다..그래서 보너스나 퇴직금이 없다"

>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 그러나 저와 퇴직한 사원 모두.. 그런말을 들은적이 없습니다..ㅠㅠ

> 계약서 등 문서로 남은게 없다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건 절대 아니구요..

> 그리고 사업이 힘들어서 적자라고..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 아무래도 제가 이번달에 일한 15일치만 주려는거 같습니다.

> 퇴직사유는 자의였고.. 당일 그만둔다는 말하고 손뗀것도 아닙니다.

> 이번달 초에 말했거든요..

> 퇴직금이 제가 부당한걸 청구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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