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7:07

안녕하세요, youj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주식회사라면 사장 개인에 대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피고를 회사로 해야 하고 강제집행 역시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2. 소액재판은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래를 참조하여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법무사등을 이용하는 수 밖에 없겠지요.
[소액재판이란]
[사전준비]

3. 비용은 인지대가 20,000원, 송달료가 22,600원 정도 될 것같군요.




youj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검색해봐도 적정한 답을 못찾아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 지난 10월에 퇴사한 회사로 부터 40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 노동부에 신고하여 .. 얼마전 검찰청으로 부터 구약식(?) 통지 까지 받았는데요.
> 사장은 연락도 안돼고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되돌아 오구요.
> 지금 혼자 소액심판을 준비하여 하는데..
>
> 회사가 주식회사여도 사장 개인으로 앞으로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 회사앞으로 재산이 없다면 밀른급여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
> 가능하다면 개인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소액심판에서 이겨도 사장이 재산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건가요?
>
> 꼭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가서 직접 절차를 받는게 많이 까다롭지는 않은지요?
>
> 400만원 정도면 이것저것 수수료가 대강이라도 얼마정도 나올까요?
>
> 아는게 없어서 질문이 좀 혼잡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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