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3:46

안녕하세요. enn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이 새로운 사업주에게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임금지불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이었다면, 법인이 유지되는 과정에서도 법인이 사무실 이전, 법인명칭변경, 대표이사가 변경 등은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단지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것만가지고는 법인이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여전히 법인(새로운 대표이사) 에게 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2. 또한 영업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양수인이 영업과 관련하는 기존에 발생해있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때 영업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여전히 이전 회사에 체불임금청산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개인회사였고 영업이 양도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을 체불했던 사업주에게 임금청산의 책임이 있으므로 기존 사업주 개인을 상태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해야 합니다.

3. 정 누구를 상대로 임금이 청산되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만..) 아무나를 상대로 체불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전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서 책임소재가 확인될 것이고 책임이 있다고 결정된 사업주에게 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면 되니까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n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말 속이 타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지난 봄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전화영어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
> 매달 급여일은 10일이어서 2월말부터 3월10일까지의 급여는 10일날 받았는데요.
>
> 3월 11일 부터 4월 3일까지 일한 급여분에 대해선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제가 그만둘 무렵인 4월초 회사 사장이 제가일할때 사장의 친형으로 바뀌었는데요.
>
> 아무튼 제가 관두고 나서 사장도 바뀌고 일이 자꾸 망해가니까 아예 직종도 바꾸었더라구요.
>
> 사무실도 종로에 있던걸 멀리 상계동으로 이전하고 저를 비롯하여 같이 일하던 사람들의
>
> 돈을 지금까지 나몰라라 모른척 외면하고 있습니다.
>
> 상계동 사무실에 가보니까 현재 그곳의 사장은 전 사장 친형의 부인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
> 4월부터 돈을넣준다고 약속한게 벌써 여러번이었습니다. 오늘 어렵게 사무실에 찾아가서 돈을 달라니까
>
> 도리어 큰소리를 지르고, 내가 고용한게 아닌데 왜 여길 찾아오느냐, 맘대로 해라...
>
> 마치 법적으로 꿀릴게 없으니까 어디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입니다. 정말 힘들게 일한 만큼의 댓가를
>
> 달라고 찾아간건데 도리어 수모를 당하고 왔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
> 전 몇일 일하지도 않아서 금액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적은편인데도, 그돈이 없다고 모른척을 합니다.
>
> 이런상황에 있을땐 어떻게 해야 제 밀린 임금을 빨리 잘 받을수 있을까요?
>
>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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