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9:11
저는 전회사로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생이 아니기에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두었습니다.
이는 근무시간 72시간 근무한 월급에 고용보험이 조금 빠져나간것으로 확인했는데
그 후 담달에 또 72시간 근무 후 개인적 사정상 그만 두게되었습니다.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그 곳에서 고용 보험을 이미 들어놓았다면
전회사 급여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매달80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물론 회사에서는 제가 80시간 이상 근무할것으로 생각해서 가입해 두었겠죠...
이런경우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일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더라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노느니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고 시작했는데 이게 아니다 싶어 그만두고 제대로된
직장을 구하려는 중 금전문제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 그 회사에서 72시간에 대한 일에
고용보험을 가입해두어서 전에 다녔던 회사의 급여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건가요?

나중에 가입한 고용보험을 취소하고 전에 다니던 회사의 급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나요?

질문한 것이 여러가지인데 자세한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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