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han-0919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용자측이 다시 제시한 급여조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귀하가 입사시에 정했던 임금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사용자가 준 서면에 서명을 하셨나요? 그 서명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사실관계들이니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091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21살의 여성입니다.
> 학생인데 방학이라서 알바를하고 있는데요..
> TM을하고있어요
> 알바기간이 한달 가까이 되가는 어느날 팀장이 인사 급여 규정이라고 씌여진 종이를 주고 싸인을 하라더군요..
> 그런데 거기에 이러케 써잇더군요..
> 수습기간은45일을하고 그기간이 지나면 정직원과 가치 기본급에 식대80을 준다구요그리고45일이안되면 자기가 판세트에 7000원은 붙여서 준다고...
> 그래서 실장하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는 면접볼때 다 두달 하라고 말했다하더군요..
> 근데 어떤 알바생들도 그런말은 들은적은 없구요..
> 그런데 제가 처음 그회사에서 면접을 보았을땐 그런말없이 주5일 근무에 기본급 80이라고 하구 일은 쉬울꺼라고 하더라구요
> 그런말뿐이 었는데 갑자기 한달만 일하면 기본급 없이 판거에 대해서 돈을 준다니요..
> 그럼 처음 부터 그러케 말을 하던지..
> 만약 그러케 받으면 20만원도 채 못받게 되는데...
> 이일을 어떠케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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