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6:31

안녕하세요. 까비까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개인적인 일에 대한 배려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회사측의 태도를 보면서 많이 답답하셨을 줄 압니다. 우선 본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근로자에게 의무지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참석하지 않았다면(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일이 겹쳐서 참석하지 못하였을지라도..) 근로관계에서 주어지는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의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명시하고 있다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그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일정정도 잘못이 있을 지라도 경미한 징계로 시정이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중징계를 하는 것도 양형의 합리성이 맞지 않다고 보아 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시킨다는 취지이므로 반드시 복직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복직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복직의 의사가 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귀하가 다시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측과의 금전적인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정리해야 할 것인데요..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임금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귀하가 말씀하신 적립금 5%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까비까비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튼튼영어에서 유치원영어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일주일에 한 번씩있는 지사교육은 한번도 빠진적이 없는데 2달에 한번있는 본사교육에는 계속 일이 겹쳐서 가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이의 유치원에서 학부모 참여수업이 있어 교육을 다시 못가게 되자 지사장님께서 "돈을 벌러 나와서 뭐하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다른 교제사같으면 다른 회사는 참여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고 보내주시는데 너무 황당해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드시면 제가 관두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사교육이 있는날이 되어서 교육에 갔더니 당장 관두라고 하시면서 다른 선생님앞에서 제가 기본이 안되어서 해고 했다고 하더라고요.제가 본사교육을 불참하여서 수업이 지장이 있던지 수업에 불만있는 원이 있었다며는 이해가 되지마는 그런것도 아니고 제가 해고 당한이유를 이해할수 없을뿐더러 6월에 일한 월급과 월급에5%적립금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제 전화는 아예받지도 않고 ,분명 자신들이 해고했으면 일한월급과 5%의적립금은 당연히 주어야하는것 아닙니까?다시 복직은 아니더라도 6월의월급과 월급에서 5%적립한돈은받아야 겠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정말 무대뽀라 다른 선생님한분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계실정도 입니다.어떻게해야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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