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0:07

안녕하세요, brand21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3개월분의 보상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의 효력으로서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3개월분의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여 퇴직을 신청하셨으므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된 것이고 나중에 회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퇴직한 날 이후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측에서 퇴직을 제안하고 귀하께서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퇴직이 이루어 졌다면 이는 권고사직에 해당하고 법률적으로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3.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brand2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2001년 5월1일부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전체 인원의 30%를 감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 나가는 사람에게는 퇴직금 외에 월급의 3개월분을 보상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 남은 사람에게는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으며,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수당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
> 퇴직 신청을 하니 회사에서는 미리 정해진 명단의 사람들만 3개월분의 보상금을 줄 거라고 합니다.
>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 상사들이 퇴직 신청을 철회하도록 설득을 했으나 퇴직을 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에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나요? 아님 자진사퇴가 되는가요?
>
> 퇴직금외에 퇴직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 까요?
> 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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