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7:31
답변은 잘 보았습니다.

제 질문의 초점은 심신이 지친 것 보다는 통근 시간이었습니다.

순천<-->광주 : 시외버스 2시간 20분

기타 (터미널<--> 집 : 30분, 터미널<-->직장 : 40분)

도합 왕복 출퇴근 소요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 입니다.

직장의 이전은 아니지만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소요시간으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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