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1:29

안녕하세요 munsm0117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유산의 아픔과 동시에 어려운 일을 당한 귀하의 처지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회사측의 '되도록 빨리 나가달라'라는 의미가 해고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의미하는 것인지 판단할수는 없을 것이나, 만약 그것이 해고를 의미한다면 부당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임신 몇개월째에 유산을 한것인지 알수는 없으나, 유산하였다는 것 또는 임신중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설령 귀하가 입사시 임신할 것임을 회사에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여 구제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1) 회사측이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채 해고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하거나 2) 아니면 회사측의 부당한 해고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는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쉽게도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없으므로, 귀하의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할 명분은 없음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계속다니고 싶다(=원직복직의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원직복직의 의사가 없으면 비록 부당해고라 판단되더라도 부당해고의 결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면,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차후 원직복직이후 스스로 사직하시면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덧붙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지금이라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회사측이 '되도록 빨리 나가달라'라는 의미가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4. 회사측의 행위를 해고로 본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문제와는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이 가능하지만,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서 180일이상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현재의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과 별도로 종전회사에서도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가 고용안정센터에 접수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귀하의 월평균임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귀하의 평균임금액은 1년미만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상여금부분은 반영되지 아니하고 170만원*3개월)/92일=55,000원 정도가 될것이고, 실업급여액 1일액은 27,000원정도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unsm01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새로운 회사를 들어가면서 곧 결혼할것과 임신할것을 회사에 미리 얘기하고 들어가면서
> 제 연봉을 500정도 깍고 들어갔습니다.
> 곧 결혼도 하고 아기도 가졌는데 임신 중 7월8일 유산이 되어 5일간 회사에 못나갔습니다.
> 7월14일 회사에 나갔더니 회사에서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군요.되도록 빨리 나가달라고....
> 아무래도 아기 가지면 회사일에.....그래서 그날로 짐싸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 회사에서 실업수당은 받게 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그회사는 4개월정도 다녔습니다.고용보험을 낸 기간은 4년정도 입니다.지금 월급은 월170만원이고
> 상여금은 7월말과 추석 그리고 설날이고 기본급은 110만원,그래서 110x3입니다.
> 이것은 깍고 들어간 월급입니다.곧 상여금 받는날인데 그것때문에 더 일찍 해고 당한것 같습니다.
>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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