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akakn 2021.03.23 14:57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조회해보았는데

1. 월급명세서에 건강+장기요양보험 = 매달 55000정도가 공제되는데

건강보험 조회해보니 산정보험료 5만원, 가입자부담금액 27000원정도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니 일자리안정자금?에 가입되있다고 하던데, 무슨내용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ㅜ

 

2. 또한 국민연금은 급여에서 매달 54000원정도가 공제되고있는데

조회해본결과 67000원정도가 매달 납부되고있습니다. 

반반부담하면 108000이 납부되어야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4대보험료가 명세서에 공제된금액보다 적게납부되고있는것같은데 회사에서 금액을 횡령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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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하하고 고용안정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2. 과다공제 후 일부만 납부했다면 횡령죄도 성립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먼저 사업주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는데도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공단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한편, 민형사상 대응을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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