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a라는 관리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해오다가, b라는 위탁관리 회사로 변경하면서 현재 근로자 모두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위원회에서 a라는 관리회사에 건물관리를 위탁해오다가, b라는 위탁관리 회사로 변경하면서 현재 근로자 모두를 승계하기로 하였는데, 이렇게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노동부의 답변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또는 자치관리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건물 관리업무의 동질성이 변경되지 않는 한 사업주의 변경에 불과하므로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다면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 및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
고용보험 | 4대 보험 미가입 1 | 2021.03.30 | 229 |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5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20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82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47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9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06 | |
근로계약 |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 2021.03.30 | 15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 2021.03.30 | 304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4 | |
기타 | 직장내 괴롬힘 처벌 후 트라우마 심신장애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 1 | 2021.03.29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 2021.03.29 | 17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 2021.03.29 | 5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문의 2 | 2021.03.29 | 25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 2021.03.29 | 27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1 | 2021.03.29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592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1.03.29 | 152 | |
기타 |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 2021.03.29 | 66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을 승계한 용역업체가 이전 용역업체서 근속한 기간을 인정하겠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의 경우 계속근로년수를 인정해야 할 법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용역업체 변경시 퇴직금등을 정산하고 새로운 용역업체에서 근로시작일을 기준으로 재산정 합니다.
연차휴가 역시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