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카 2021.03.24 10:23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60명의 업체 입니다.

저희는 개인별로 연봉제. 일급제, 시급제 각각 적용하여 근로계약서가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연봉제의 경우, 계약기간이 있으니 재계약시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문제가 없으나.

         월급제의 경우(정규직) 중도에 근무태만 등 (결근이 잦음)의 이유로

         일당제나 시급제로 변경을 근로자와 합의중에, 근로자가 원치 않을 경우

         변경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입장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해고 및 다른방법은 없는걸까요..

         혹은 출근이 80%이상 이뤄지지 않으면 일급제로 변경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상의 문구를 넣게 되면

         노동법상 문제가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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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임의적으로 임금을 사업주의 의사대로 감액할 경우 근로계약위반이 되어 차액만큼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청원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태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상 징계규정등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결근이 잦은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해고가 되는 만큼 그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몇차례의 결근만으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결근에 따른 해고 사유를 명확하게 기준으로 마련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이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근태 문제가 발생한다 하여도 결근에 따른 해당 근로시간만큼의 임금감액 해당 주의 주휴수당 미지급, 징계에 따른 감급(월평균임금 총액의 10%이내)은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일급제로 전환시킬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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