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들 2021.03.24 14:25

30인이상 300인이하 경비청소용역업체입니다

6월6일과 8월15일  일요일입니다

미화원여사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근무,토요일 휴무,그리고 위 날에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1.5배 지급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쳤다해도 유리한 1개의 휴일만 적용해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즉 해당 주에 결근을 하였다면 주휴일은 무급이 되나 공휴일이 겹쳤다면 유급처리해야 합니다. 

    <참고 행정해석>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된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4267,  회시일자 : 2005-08-17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정 근로일의 개근여부와 관계없이 부여되는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과 주휴가 중복될 경우 1주간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날인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2021.03.30 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21.03.30 206
근로계약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2021.03.30 1556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2021.03.30 304
고용보험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2021.03.29 404
기타 직장내 괴롬힘 처벌 후 트라우마 심신장애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 1 2021.03.29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2021.03.29 17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2021.03.29 185
근로계약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2021.03.29 52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문의 2 2021.03.29 25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2021.03.29 272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1 2021.03.29 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2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2021.03.29 152
기타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2021.03.29 66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2021.03.29 271
근로시간 연장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3.29 277
임금·퇴직금 회사 영업양도 소속변경 후 퇴직금 및 연차에 관한 질문 1 2021.03.28 425
근로계약 인권 및 근로자 근무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2 2021.03.28 131
근로계약 교대제 근무변경 1 2021.03.28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