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_hj 2021.03.24 15:31

문의드립니다.

현재 주40시간에 토요일 근무 일요일 휴무 평일 하루 휴무로 일하고 있는데

연차 10개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퇴사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4월 말 퇴사를 앞두고 있다고 한다면 4/15일 까지 일하고 (16일,23일,30일 본래 휴뮤(일요일 제외)

+ 나머지 연차10개 소진 해서 4/30일까지 근무 제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주1일 휴무는 그 주 근로를 제공했을때 나오는 것이라 일요일 제외 평일 휴무는 빠지는 것이라고 하여

4/17일까지는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16일은 휴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건지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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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6: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등에 근로일 및 휴일/휴무일의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므로 평일 1일이 소정근로일인지, 혹은 토요일 1일이 소정근로일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주40시간에 1일 8시간 근무하는 형태라면 1주 7일 중 1일은 무급휴무일, 1일은 주휴일에 해당하므로 위의 2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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