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1월13일 입사
20년도 연차수당은 다지급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21년연차발생 15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신 개월수로 계산해서 드려야하는건가요?
2019년11월13일 입사
20년도 연차수당은 다지급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21년연차발생 15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신 개월수로 계산해서 드려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2년 육아휴직 후 퇴직할 경우 1 | 2021.03.30 | 455 | |
기타 | 사업주의 갑작스런 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인수인계서 작성 요구. 1 | 2021.03.30 | 920 | |
기타 | 고용보험 산재토탈에 일수가 없어요 1 | 2021.03.30 | 482 | |
기타 | 연봉협상이 안되서 자진퇴사할경우 1 | 2021.03.30 | 3477 | |
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급여 미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1.03.30 | 99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1 | 2021.03.30 | 206 | |
근로계약 | 시용 근로계약(1개월) 중도 퇴사에 대한 사용자 거부 1 | 2021.03.30 | 155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및 산정 방법 등 문의 1 | 2021.03.30 | 305 | |
고용보험 | 해외 출장 관련 육아 및 코로나19로 인해 위험수당 및 육아수당 요구 1 | 2021.03.29 | 404 | |
기타 | 직장내 괴롬힘 처벌 후 트라우마 심신장애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 1 | 2021.03.29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 2021.03.29 | 176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무수당 산정 방법 1 | 2021.03.29 | 18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임금에 대하여 1 | 2021.03.29 | 52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산정시간 수 문의 2 | 2021.03.29 | 25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및 4대보험 신고 누락 1 | 2021.03.29 | 2730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1 | 2021.03.29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1.03.29 | 5922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1.03.29 | 152 | |
기타 | 포괄적 양수도 계약체결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인수하는 경우 신... 1 | 2021.03.29 | 661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휴가 일수 확인 요청 드립니다. 1 | 2021.03.29 | 27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