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싸라비아85 2021.03.24 15:51

2019년11월13일 입사

20년도 연차수당은 다지급하였습니다.

2021년1월31일에 퇴사하셨으면 퇴사시 21년연차발생 15일치 수당을 드려야하는건가요?아니면 근무하신 개월수로 계산해서 드려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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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을 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에 대한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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