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21.03.29 18:35

저희 회사는 직원 급여가 월급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월급제일 경우 주휴 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휴일 근무 수당 산정 시 8시간 이내일 경우 통상임금의 50/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하고, 8시간 초과 시에는 100/10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휴일에 근무시 1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면 (8/209*2,000,000원*0.5)+(2/209*2,000,000원*1)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6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먼저 10시간의 전체 근로에 대해 통상시급*1.5배가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 0.5배가 가산됩니다. 

     

     

    따라서 월 통상임금 총액이 200만원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의 경우 통상시급은 9,569원이며, 휴일근로시 10시간에 대해 10시간*9,569원*1.5배+ 2시간*9569원*0.5배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1 2021.04.08 24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문의 2 2021.04.08 63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21.04.07 47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전에 프리랜서 근무를 잠시 해도 문제 없을까요? 1 2021.04.07 1312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1.04.07 323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21.04.07 276
근로계약 알바 고용시 문의사항 1 2021.04.07 398
근로시간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2 2021.04.07 194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4.07 119
근로시간 교대근무 질문있습니다. 근무시간 및 휴일 관련입니다. 1 2021.04.07 174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만료로인한퇴사 실업급여 1 2021.04.07 5366
근로계약 계약서상 회사명과 상이한 4대보험에 등록된 5인미만 페이퍼 회사 1 2021.04.06 190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의 유급일에 관해 궁금합니당.. 1 2021.04.06 1202
휴일·휴가 연차 갯수 문의 1 2021.04.06 201
근로시간 저녁부터 새벽까지 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1 2021.04.06 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4.06 127
근로시간 임산부단축근무 1 2021.04.06 22726
산업재해 퇴사 후 공황, 불안증세 등 정신질환의 산재 및 요양급여 휴양급... 1 2021.04.06 116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몇가지 질문드려요 (회사 이사) 1 2021.04.06 207
근로시간 주40시간 조건, 연차 또는 공휴일 있을 시 근로시간 1 2021.04.06 1827
Board Pagination Prev 1 ...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