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확인해보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4대보험 신고해주겠다고 했으나 만약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만 하면 되는지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외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확인해보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주에 4대보험 신고해주겠다고 했으나 만약 4대보험 미가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만 하면 되는지 추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외에 또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21.04.01 | 34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709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 2021.04.01 | 383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 2021.04.01 | 550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7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65세 문의 1 | 2021.04.01 | 587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2 | |
직장갑질 |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 2021.03.31 | 263 | |
휴일·휴가 |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 2021.03.31 | 11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 2021.03.31 | 360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31 | 336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3.31 | 137 | |
기타 |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 2021.03.31 | 997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동의 1 | 2021.03.31 | 277 | |
휴일·휴가 | 1일6긴 근무자인 경우 연차부여는 어찌되나요? 1 | 2021.03.31 | 114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 2021.03.31 | 1400 | |
해고·징계 | 연봉제 기간만료이전 혹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관련 1 | 2021.03.31 | 192 | |
여성 | 육아휴직 사용 후 급여 감액 통보 1 | 2021.03.31 | 433 | |
직장갑질 | 퇴사 후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 | 2021.03.31 | 20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가 근로를 시작한 날 익월 14일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것인 만큼 사업주에게 지금이라고 2.15일을 취득일로 하여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 독촉하시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고 납부독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