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09:49

안녕하세요. soon197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6개월이나 임금이 체불된 상황이라면 생활의 곤란함이 상당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를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을 나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임금이 장기적으로 체불되다보면 사업주선에서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업주로서는 처음에야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을 감수해달라고 말하고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임금체불액수가 늘어나면서 급기야는 배째라..의 자세로 돌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로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보전해나가는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현명하다 생각됩니다.

2. 재직한 근로자들의 임금보전방법에 대해서 이미 확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불각서를 공증받아놓으면(공증문서에는 강제집행문구도 반드시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1차적으로는 안심입니다. 그 공증문서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증문서나 확정판결문이 있더라도, 임금을 변제해야 하는 사용자 재산이 없다면 모두 휴지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해놓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총재산 범위는 회사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의 재산,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 개인명의 재산이어야 하며, 부동산은 물론 사무집기 등의 동산, 사무실 임대료, 거래처로부터 지불받을 대금 등을 총망라한 것입니다.

3. 그렇게 가압류까지 확실히 해두면 2차적으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조치를 취한 후, 상황이 더이상 좋아지지 않거나 더이상 임금체불을 방치해둘 수 없을 때 공증문서를 근거로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 절차를 거쳐 배당받으면서 변제받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채권자들간 순위다툼이 있다면 근로자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 최우선 순위로 변제되고, 동일한 임금채권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금액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on197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약 6개월 정도의 급여가 연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런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모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세무소에 신고하여서 마땅히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 물론,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 해결해 준다고는 하지만...만에 하나라도-희망사항이긴 합니다만...-잘못 되었을 경우, 저를 비롯한 십여명의 제 동료들은 빈털터리가 되고 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야 하나요?
>
> 제가 이곳에서 찾아본 솔루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체불임금지급 건의문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날인을 받고,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2. 1항을 만족한 후,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법인명의의 인감으로 날인을 받고, 공증을 득한 후, 당사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이상 -
>
>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충분한 준비가 되는 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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