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6 10:30
안녕하세요. rhojm 님, 한국노총입니다.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고 취직하였으나, 수급기간내에(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준이 된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다시 실업한 경우에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일수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일수"란 지급된 수당의 금액을 실업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서 미지급일수의 1/2이 소숫점까지 산정되어 처리된 경우에는 환산분 일수 및 잔여소정급여일수도 소숫점까지 처리하여 지급(소숫점은 0.5일로 처리)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을 전제로 지급된 것이므로 조기재취직수당제도의 취지로 보아 다음의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을 합니다.

① 도산·폐업, 정리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종전의 수급자격에 의하여 기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일수분일수 만큼의 기간경과없이 곧바로 수급기간 동안 잔여소정급여 일수의 범위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②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새로이 구직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 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일수분 일수만큼의 기간이 경과된 후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이고 실업급여일액이 30,000원인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30일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직하여 조기재취직수당을 1,350,000원 지급받았으나 수급기간(12월) 이내에 재이직한 경우의 실업급여 지급방법

....................................... 지급된 조기재취직수당액 .. 1,350,000
조기재취직수당환산분일수= ------------------------ = ---------- = 45일
............................................. 실업급여일액 .............. 30,000
...

① 도산·폐업, 정리해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인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 - 지급받은 구직급여일수 - 조기재취직수당환산분일수 = 120일-30일-45일 = 45일

② 정당한 사유없는 자발적 이직의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

재이직하여 구직신청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수령한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 45일이 경과한 후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실업하고 있었던 날에 대하여 잔여소정급여일수(45일) 범위내에서 지급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rhojm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중 회사에 취업이되어...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았습니다..
> 그러다 다니던 회사조건이 맞지 않아...중도에 퇴사(2달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 남아 있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 실업급여 산정일수는 150일 이였구여..
> 한달에 받았던 실업급여는..98만원이였습니다.
> 한달 실업급여 받다가..조기취업수당금..230만원정도 받았습니다..
>
>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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