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6:14

안녕하세요. pks3614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해고예고를 함에 있어서는 해고될 날짜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불명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였다면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일자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고, 단지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고만한 의사를 전달받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결근으로 해석됩니다.

2.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결근에 대하여 사용자는 출근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징계의 절차를 거쳐, 또는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정리해고의 절차와 요건을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 때의 해고도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정한 명시적인 해고통보여야만 해고예고로 효력을 갖습니다.) 해고예고는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야 하고,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못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수당으로 발생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ks361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저는 회사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 노동법률에 대해 상담을 하고자 글을 씁니다.
>
>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회사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대표자가 여직원에게 다른직장을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 나가야 하는 이유를 여직원에게 설명하고, 근무하면서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걸로 여직원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는 해고 예고한 다음날 출근을 하지 않고 대표자와 전화통화로 해고비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
> 근로자가 부득이 한 경우 결근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비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참고로 해고예정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
>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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