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5:53

안녕하세요 diddl8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이기 때문에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별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월 10일을 근무하였다면 1개월분의 급여와 10일분의 급여를 지급받아햐 함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비록 일방적인 퇴직의 사유와 책임이 귀하에게 있고 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금을 미리 가정하여 근로지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회사가 설령 귀하의 일방퇴직에 따른 손해금의 명목으로 10일분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2.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한 것이 전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판단될수는 없는 것이며, 차후 회사가 귀하에 대해 40일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이후 별도로 귀하의 일방퇴직에 따른 별도의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여부에 따라 손해금배상의 의무가 부여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귀하의 정당한 퇴직이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겠다면........

귀하가 왜 일방적으로 퇴직하였고, 그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가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하여 보다 자세한 답변은 곤란하겠군요....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iddl8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장님께 직접 말씀은 못드리고 그만두게되었습니다
> 그런데 제가 한달하고도 열흘정도 일을했는데 한달치만 받고 열흘분은 못받았습니다.
> 전화를 드렸드니 일방적으로 회사에 나오지 않은것이 잘못이라며 일당을 지불할수없다는것입니다.
> 물론 저의 잘못도 있는건 인정하게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결정된일은 어쩔수없다며 돈을 지불할수 앖다고 하더군여~
> 이경우 저는 정말 땡전한푼도 받을수 없는것일까여?
> 제발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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