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2:02

안녕하세요. byol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만일 회사에서 6월 25일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하면서 7월 15일까지만 일하라고 했다면 그 해고 예고는 부적법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든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20일 정도의 기간만을 주고 해고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7월 15일까지 일하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음과 동시에 그때부터 다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지만 처벌을 받더라도 지급하지 않겠다고 버틴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소액사건심판(소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3.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귀하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면 그 해고는 무효이므로 계속 근로할 수 있고 나중에 스스로 퇴직하실 때는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를 보세요)

4.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할 때까지 통상임금이 올랐다면 해고예고수당 역시 올라갈 것입니다.

5. 그러나 최우선적으로 귀하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만약 귀하께서 아무런 사유 없이 해고당하신 것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 해고가 부당하다면 원직복직 및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6. 해고예고기간을 지키지 않은 점과 부당해고를 한 점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부사무소에 진정을 하십시오. 사업주는 이행명령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7. 아무쪼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면서 위와 같은 법적 구제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byo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월 25일, 7월 15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8월 31일이 되면 일년이 되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
> 일찍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 회사 사람들 중 어떤 누구도 해고수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 해고수당을 받으려면 내가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기본적인 대략의 내용은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 만약에 회사에서 14일이 지나도록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불임금의 경우엔 고용자가 끝까지 버틸경우
> 민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해고수당도 마찬가지입니까?
>
> 이 회사 그동안 그만둔(자의로) 그만둔 사람들
> 마지막 달 월급과 퇴직금을  2~3개월 이상씩 체불해온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어제도 3월말에 그만둔 사람 퇴직금 문제로 전화로 싸우고 있더군요
> 다소 폐쇄적인 업종에 속하다 보니 혹여 다른 회사 입사시 문제가 될까봐
> 그런 문제를 당해도 사람들이 노동위의 도움을 받지 않아 온 것 같습니다
>
> 하지만 저의 경우는 다릅니다.
> 일단 자의가 아닌 해고를 당했구요
> 저를 내보내기로 한 이후
> 회사 사정과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는 것..
> 월급도 오르고, 격주 토요일 휴무제까지 시행한다는 군요..
> 1년가까이 일했는데 여름 휴가도 쓰지 못하고 짤리게 됩니다
>
> 이상 너무 글이 길었는데요
> 질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 1. 해고한날 부터 14일이 지나도록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2. 9월 1일에 입사를 했는데, 8월 15일(월급날)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3. 7월 15일까지만 일하라고 통보받았는데 7월 15일 지급되는 월급(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것) 정산이 예전과 달라지면서 조금씩 오릅니다. 제가 받는 마직막 월급도 그 계산법에 의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해고수당은 여지껏 받아온 월급체계에 의한 것으로 계산되어야 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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