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w2369 2021.03.19 23:28

임금 문의 드립니다.근로 계약서를 쓰고 연봉3300 월급 275 만원으로 작성하였습니다..4일 목요일부터 출근하여 15일 월요일까지 12일간 일하고 사직서 쓰고 퇴사하였습니다.첫째주는 토요일 오전근무하고 일요일 쉬고 둘째주는 토요일 일요일 쉬었습니다..임금이 12일 일한것을 받는지 아니면 근무한날만해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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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6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포함한 9일간 근로한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1일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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