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아놔2 2021.03.21 10:22

담당 팀장이 기본급이 삭감된 연봉 계약서에 서명을 안하면, 원치 않는 부서로 보낸다고 수차 심리적 압력을 행사하여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살다살다 정규직인데 기본급을 이런식으로 삭감하는 건 첨보네요.

연봉 계약서가 기존 것과 다른 점은 "기본급"이 기존의 20% 정도 삭감되어 있네요. 야근 많이 해서 받으면 된데요.

부서 이동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서명 무효화 등 구제 방법 / 노동법 위반 사항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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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1.03.29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임금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임금저하에 동의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볼수는 없겠습니다. 임금삭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restructuring/406854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아놔아놔2 2021.07.17 07:32작성

    서명을 하지 않으면, 지방발령 압력(거짓정보), 기피부서로 보낸다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녹취해놨습니다.

    이런것을 합의라고 볼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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