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급여 2021.03.21 19:18

실업급여 조건이 180일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자에 따라서 유급휴일만 카운트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간만->주주당비- 야비야비당비(주말에는 당직, 주간에는 야간)->야야비로 바뀌었는데

 

카운트가 어떻게 되나요?

 

주간만 할때는 5일+일요일도 포함해서 주 6일로 카운트 되는 것은 회사에 물어서 알고있는데

당직(24시간/14시간 근무 08시~다음날 08시)과 야간(14시간/9시간근무 5시간휴계ㅔ18시~다음날08시)때는 날짜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카운트되나요?

야간은 하루, 당직은 이틀로 취급이 되나요? 주주당비라던가, 야비야비, 야야비의 경우에는 토요일은 카운트가 안되고 실근무날짜만 카운트가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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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하는 시간이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다음날 시업시간 전까지는 1일근로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811,  회시일자 : 2002-02-27

     생략...교대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일의 근로와 다음날의 근로가 연속하여 이어지는 경우라면(예:귀 질의에서 야간근무후 바로 주간근무로 이어지는 경우)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한 전일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귀 질의에서 야간근무를 한 후 09:00에 주간근무조와 교대하고 당일 다시 야간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가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별개의 근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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