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규약에도 즉시 회사명칭을 변경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유효하니 추후에 법 개정등에 따라 규약변경이 필요할때
그때 함께 변경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규약변경 시 의견청취 등의 업무소요가 크기때문에에 반드시 개정신고가 필요한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명칭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퇴직연금규약에도 즉시 회사명칭을 변경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각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들은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않아도 유효하니 추후에 법 개정등에 따라 규약변경이 필요할때
그때 함께 변경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규약변경 시 의견청취 등의 업무소요가 크기때문에에 반드시 개정신고가 필요한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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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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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 2021.03.25 | 778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783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1.03.25 | 91 | |
산업재해 | 산재후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 1 | 2021.03.25 | 437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문의 1 | 2021.03.25 | 32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퇴법에 따르면 각 퇴직연금제도의 규약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은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연금규약의 내용과 고용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단순히 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퇴직연금규약을 변경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절차를 준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