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lawlsal 2021.03.22 17:20

5인이상 사업장으로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하고 있고 휴일근로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무급휴일(토요일) - 8시간이내 통상임금의 50%가산 /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 가산

유급휴일(일요일,유급휴일) - 통상임금의 150%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데 야간근로(00:00~06:00)가 발생할 경우,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계산방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에 대하여 모두 야간근로를 적용해서 지급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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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9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무급,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휴일도 아니고 소정근로일도 아닌 휴무일로 구분해서 이 날 근로 제공시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의 휴일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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