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야야비비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도 유급휴일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혹시 지급이 안된다면 야간 근무후 비번이 2일 주어지기 때문에 안되는것인지요?
주주야야비비 3조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으로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도 유급휴일로 근무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혹시 지급이 안된다면 야간 근무후 비번이 2일 주어지기 때문에 안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식당 근로자 퇴직] 세상에 이런 사기꾼들이 있습니까? 1 | 2021.03.26 | 1017 | |
근로시간 | 3교대근로 1 | 2021.03.26 | 138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21.03.26 | 198 | |
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1 | 2021.03.26 | 1059 | |
임금·퇴직금 | 무급 육아휴직중 퇴사시 퇴직금산정 1 | 2021.03.26 | 3835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계산 하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1 | 2021.03.26 | 747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시에 가산수당이 50%인지 150%인지 궁금합니다. 1 | 2021.03.26 | 762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 2021.03.26 | 334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문의 드립니다 ㅠㅠ 1 | 2021.03.26 | 900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급여체계 변경하자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부탁드려요 1 | 2021.03.26 | 468 | |
해고·징계 | 무단결근자 해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1 | 2021.03.26 | 1317 | |
임금·퇴직금 | 연봉 동결 1 | 2021.03.25 | 314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산정법 1 | 2021.03.25 | 346 | |
기타 | 위촉직(프리랜서)의 손해배상 1 | 2021.03.25 | 56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급해요) 1 | 2021.03.25 | 115 | |
근로계약 | 1년 계약기간 못채우고 그만둘때 인수인계 기간동안 임금의 25% 지급 1 | 2021.03.25 | 1180 | |
임금·퇴직금 | 결근시 각종수당 지급방법 1 | 2021.03.25 | 577 | |
임금·퇴직금 | 상용직에서 일용직 전환 퇴직금 계산 문의 1 | 2021.03.25 | 1806 | |
임금·퇴직금 | DC에서 DB로 변경후 퇴직기간 산정 2 | 2021.03.25 | 778 | |
임금·퇴직금 | 직원 월세 지원비 1 | 2021.03.25 | 17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소위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은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미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대제라도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 이상 당연히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