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어니 2021.03.25 01:1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5년에 안경사 면허를 취득하여 안경원에서 쭉 쉬지않고  일을하고있는데요, 2018년 저희 형부가 안경원을 오픈하시면서 제가 형부네 안경원에 취업후 2년정도 일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 (친언니의 남편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더이상 제가 함께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다른 안경원도 비슷한상황이기에 이직도 쉽지않습니다.

고용보험은 2015년부터 쭉 가입되어있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내용을읽다보니

부정수급내용에 친척의 일을 도와준경우.. 라는 문구를보았습니다. 일을 도와드렸다기보다 사장님과 직원관계로 일하며 월급받고 세금내며 다녔는데 .. 친척이라는이유로 부정수급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형부네 안경원에 피해가 가는부분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막막하네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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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30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에 해당하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친척의 일을 도와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실업급여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이 지급사유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중 하나를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와 관련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4가지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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