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94년부터 서천이라는 곳의 신문사 수금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신문사가 사정으로 다른사람에게 인수되게되어 신문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매일 출근한 후그날 그날 수금해서 회사에 돈을 갖다 주는 일입니다.즉, 수금한 만큼 성과금을 받는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한달에 100만원정도 월급을 받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꺼라 생각했는데 신문사에서는 2000년부터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수금사원은 기본수당만으로 계산해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기본급은 약3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될꺼같아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수금사원은 영업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지요??!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