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5:34

안녕하세요. cromjul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볼 때면 저희들도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지금이라도 선뜻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 진행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므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단계씩 밟아 나가십시오.

2. 이미 노동사무소에 진정한 바 있다면, 노동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요청하고 이를 근거로 회사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하십시오. 제3채권자로부터 이미 가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근로자도 겹치기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많은 채권자가 한가지 재산에 각각 가압류신청을 해두었다면 채권자 누구라도 한명이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는 임금체불확인서와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을 확보하고, 최초의 경매기일 이전까지 배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압류절차 없이 배당신청의 절차만 거치면 되니까요.. 이 때 채권자들간 순위 다툼이 있게 되는데,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은 최우선순위로 변제됩니다.(단, 경매비용과 필요비/유익비 등의 비용상환청구채권 보다는 후순위입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는 임금채권외의 임금과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일반 조세, 가압류, 일반 채권, 등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선순위가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최우선변제】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채권자 중 "성질급한 사람(?)"이 강제집행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3. 임금채권보장제도는 회사의 부채가 얼마인지, 회사 재산이 가압류되었는지, 안되어있는지 등의 사실만 가지고는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회사가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사실상 도산(사업폐지 또는 폐지과정일 것와 임금지급 능력이 없을 것을 충족하면 됨)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사실상 도산의 경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는 주된 업무시설에 대한 압류·가압류·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에 해당되면 됩니다. 다만, 사실상 도산의 경우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방법은 "1"의 민사적인 해결방법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도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제도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안정적으로 체당금을 노동부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임금, 퇴직금에 대해서는 "1"의 방법을 진행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적용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으므로 관할 노동부는 【이곳】를 검색하시고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omjul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지난달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 신랑도 4월에 퇴사하여 둘이 합치니 2700만원이 되는군요 ㅡ.ㅡ
>
>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도 내보고 사장에게 각서도 받아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냥 어쩔 수 없다는군요.
>
> 이미 은행에서 회사에 가압류를 내서 전부 딱지가 붙었다는군요.
> 부채가 백억이 넘으니 직원들 월급까지 남을게 없을거 같군요.
>
> 임금채권 보장제도로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다는데
> 30세 미만은 백만원밖에 안되더군요 ㅡ.ㅡ
> 제가 올해 29세입니다. 우리 신랑은 30세이구요.
> 만약에 이 나이가 만을 애기하는 거라면 우리 신랑도 해당이 안되는군요.
>
> 2700만원중에 그러면 정말 절반도 안되는 천만원밖에 못 건지겠는데
> 정말 한살차이로 넘하네요 ㅡ.ㅡ 30세 이상은 155만원인데
>
> 임금채권 보장제도로 구제를 받을려면 신청이랑 기간이랑 얼마나 소요되는지.
> 아니면 정말 임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나요.
>
> 내가 일한 댓가를 받는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 이제라도 법원에 가압류를 내야할가요. 회사 재산이 별로 안 남은거 같지만.
>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조언 좀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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