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6:09
안녕하세요. duck7806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저희들이 드린 지난 답변에 링크시킨 "취업규칙 개정절차와 관련된 사례"를 확인해보셨을 줄로 압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 "동의의 방식"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동의방식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간섭이 배제된 상황에서 회의방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동의서를 부서별로 돌려서 서명하게 한 것이라면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취업규칙 개정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 답변을 다시 한번 참고해주세요..)

2. 연월차수당을 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먼저 연·월차유급휴가의 요건인 출근률은 장래의 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관련되어 있는 불확정한 것이어서 해당 근로자가 개근할 것인지, 몇 일이나 결근할 것인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연·월차유급휴가의 발생요건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연·월차휴가일수나 수당을 미리 예상하여 정할 수도 없고, 이를 미리 지급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연·월차유급휴가의 원칙은 근로자에게 먼저 휴가를 사용할 기회를 주고, 휴가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순서이므로 휴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월차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여 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휴가제도의 근본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하더라도 무효가되는 것입니다. 다만, 연·월차수당을 사전에 임금에 포괄산정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휴가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 한(포괄하여 산정해 놓았다라더라도 이를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부인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와 같은 약정은 가능합니다. 즉 포괄정산하여 연월차수당을 제수당으로 임금에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미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가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다시 뱉어내야 하는 다소 불편한 관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3. 일단 회사측 관계자에게 제수당의 내역이 어떻게 되며 그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하십시오. 혹시 임금의 일부를 막연히 떼어 제수당이라는 명목을 붙인 것이라면 실제로 발생한 연월차수당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상호 비교하여 위법성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uck780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영업실적에 따라 가감한다 << 라는것은 어느 직원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고 전체직원에게
>
> 해당된다고 합니다. 영업실적에 따라 줄수도 적게 줄수도 많이 줄수도 있다는거지요..
>
> 그리고 사규를 수정하여 직원들한테 돌리구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서를 써서
>
> 제출했습니다 이것두 무효가 될수 있는지요..(단 동의서에 서명만 했을뿐 그 사규를 제대로 읽어보거나
>
> 호의적인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
> 그리고 연월차 수당이 안나오고 제수당이라는 곳에 통합하여 나오는데..
>
> 이것도 잘못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휴........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성과급에대하여 2003.07.11 385
【답변】 성과급에대하여 2003.07.11 391
인터넷 구직 활동에 대해서,,, 2003.07.10 1080
【답변】 인터넷 구직 활동에 대해서,,, 2003.07.11 1465
실업급여상담입니다!!! 2003.07.10 379
【답변】 실업급여(실업급여를 수급받으려면 고용보험에 얼마나 ... 2003.07.11 1127
30207추가 질문 2003.07.10 343
【답변】 30207추가 질문 2003.07.11 367
임금체불과 그만두기전에 통보하는 의무에 대해.. 2003.07.10 863
【답변】 임금체불과 그만두기전에 통보하는 의무에 대해.. 2003.07.11 733
하소연 2003.07.10 352
【답변】 하소연 2003.07.11 348
실업급여 문의 ... 답변 감사 합니다. 한가지만더? 2003.07.10 339
【답변】 실업급여 문의 ... 답변 감사 합니다. 한가지만더? 2003.07.11 391
노조의 생계비 보조 및 퇴직금 산정기간 및 방법 문의 2003.07.10 437
【답변】 노조의 생계비 보조 및 퇴직금 산정기간 및 방법 문의 2003.07.11 371
비정규직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2003.07.10 524
【답변】 비정규직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2003.07.11 404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 2003.07.10 325
【답변】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 2003.07.11 363
Board Pagination Prev 1 ...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4353 4354 435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