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1:28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장에서 지난 20일자로 사직을 했구요, 급여일은 1일~30일까지 근무했던 것을 다음달 10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1일~20일까지 근무했던 급여는 다음달 즉 이번달 10일에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겠지여..
근데 어제저녁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었는데 전화를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 회사 이사님으로 부터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받았는데요, 회사 재정이 어려워서 오늘이 급여날인데 급여지급이 연기될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님께 전화를 드려 통화를 해봤으나 회사 재정상 직원들 급여가 조금 미뤄 질것 같으니 정확한 일자는 장담을 못하겠고 적어도 이번달 말까지는 지급을 하겠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일했던 직원과 통화를 해보니 오늘 직원들 급여가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 회사를 다니면서도 퇴사한 사람들에 대해 급여지급을 일부러 미루다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소를 하면 그제서야 마지막 날에 급여를 지급한 일이 종종있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이사님께서는 급여가 미뤄진다고 거짓말을 하는 상태라면 바로 노동청에 고소를 해서 급여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전에도 퇴사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말만 하고 정확한 일자라던지 그런 얘기는 않하고 무작정 미루기만 했었거든요. 대화로서 서로 상호간의 합의가 되면 급여를 미뤄서 지급 할수 있지만 회사측에서 거짓말로 합의를 보는척하면서 급여를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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