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0 17:19

안녕하세요 admps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는 산전후휴가(90일)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출산일 45일이전부터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전의 시기에 출산과 관련한 휴가나 휴직이 필요한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따른 병가휴직,휴가를 사용하는 도리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전적으로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관련규정이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호의적인 배려 등에 따라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2. 다만, 당해 근로자가 산전후휴가(90일)의 일부(30일)을 출산일을 기준으로 45일이전이 이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법리상 위법의 소지가 있지만, 그것이 산전후휴가제도의 수혜자인 근로자가 먼저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근로자 자신이 일정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는 것이 진의에 의한 것이라면, 산전후휴가의 분할사용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근본취지(90일간의 휴가보장)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므로 , 형사적 처벌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일정한 불이익(고용보험법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의 미보장)문제는 스스로 감수함을 확약받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dmps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직원 중에 2003년 4월 결혼하여 임신한 직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건강이 양호하지 못한 편이라 입덧이 굉장히 심해서 출산 후 주어지는 3개월 산전휴가 중에서 30일을 분할하여 먼저 사용하길 원합니다. 상담하신 사례들은 쭉 보았으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어 글 올립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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