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1 11:17

안녕하세요. frivenia 님, 한국노총입니다.

을 회사를 계속 다니실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는 귀하의 자유입니다만 그만두고 싶으시더라도 체불된 임금은 받고 그만 두시는 것이 어떨지요.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채 빌려주는 형식으로 한다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friveni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갑이라는 회사에 2002년 5월부터 근무하였고 올해 4월 사장이 바뀌면서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사장과 함께 법인 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 새로운 사장은 을이라는 상장회사의 사무실 안으로 사무실을 이전했고 을 회사의 이사는 저희 회사의 공동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 사장은 투자금 명목으로 을 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았고 그 돈을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곳의 빛을 메꾸는 등 다른 곳에 쓰고 말았습니다.
>
> 이것을 안 을 회사는 갑 회사를 정리하기로 하였고 갑 회사의 유통라인과 재고물품을 가지고 갑회사의 법인 자체도 계속 을 회사쪽에서 유지해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 갑 회사의 사장은 을 회사에 상당한 부채를 지고 있으며 법인과 운영권이 을 회사로 넘어 갔으니 직원들의 월급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을 회사는 일용직 도우미들에게는 돈을 지불하였으나 나머지 직원 6명에게는 임금을 주기는 줄 건데 언제 줄 지는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 게다가 을 회사는 갑 회사의 재고를 인수하면서 수량을 제대로 체크하지도 않고 나서, 나중에야 수량이 맞지 않아 손해가 많다고 하면서 그것이 다 해결될 때까지는 갑 회사 직원들의 월급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 2명은 을 회사로 찾아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임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2명은 지금 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
> 나머지 5명의 직원은 모두 회사를 나갔고 저만 을 회사의 권유로 을 회사에 재입사하게 되었고 한달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 저는 을 회사도 갑 회사도 다 싫어서 을 회사로부터 못 받은 한 달 월급을 받으면 사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을 회사는 계속 미루기만 하고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 법적으로 을 회사가 이제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
> 저는 오늘 을 회사로부터 을 회사 직원으로서 일한데 대한 월급은 받았지만, 아직도 갑 회사데 대한 임금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 게다가 제가 오늘 임금에 대해 언제 줄 건지 물으니 저 한 사람만 줄 수는 없고 나머지 사람 다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임금을 주는 것 대신 회사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
> 을 회사는 계속 미루기만 하는데 저도 회사를 나가서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건지.. 노동부에 을 회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을 신고해야 하는건지..
> 아니면 이대로 계속 을 회사에 남아서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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